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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코로나19 예방
글쓴이 관리자 (IP: *.127.145.99) 작성일 2020-03-13 13:51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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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불필요합니다. 

 

▣ 청소년증이란?

☞ 대       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 신       청 : 청소년 또는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등)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대리인 신청시 증명 서류 필요)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구매 요일을 확인하여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주1회 1인 2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외출시 상시 마스크 착용을 통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파일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안내1.jpg(141.5K)
파일2 (붙임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1.jpg(105.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