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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유형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출처: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에 관한 몇 가지 오해들
  •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나 장난, 놀림을 폭력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폭력행위가 된다.

  • 친구들과 친해지려면 친구들이 괴롭히더라도 참아야 한다?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과 진정한 우정은 엄연히 다르다. 친구의 괴롭힘을 아무 반응 없이 참으면
    더 심한 폭력이 시작될 수 있다.

  • 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맞을 만한 이유가 있다?
     

    나에게 불쾌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 오히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그 탓을 돌려 폭력을 정당화시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학교폭력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폭력상황으로 이어져 더 위험할 수 있다. 발생 초기에 바로 부모님, 선생님, 도는 경찰에 알리는 것이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고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길이다.

  •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
     

    폭력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문제해결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솔리언또래상담)